정관

대한민국간호한림원은 간호학의 지속적인 발전과 선진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하여
간호학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관

  • 제정일 : 2015년 09월05일
  • 개정일 : 2016년 04월30일
  • 개정일 : 2017년 02월18일
  • 개정일 : 2019년 02월22일
  • 개정일 : 2020년 11월05일
  • 개정일 : 2026년 02월27일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대한민국간호한림원(Korean Academy of Nursing Science, 이하 ‘간호한림원’)이라 한다.
  • 제 2 조 【목적】   간호한림원은 간호학 및 관련 전문분야의 석학으로 구성하고 대한민국 간호학의 지속적인 발전과 선진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사업을 행함으로써 간호학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소재지】   '간호한림원'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 4 조 【사업】
    • ① '간호한림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간호학 연구 및 교육에 관련한 정책 수립, 건의, 평가 및 자문
      2. 간호학 각 전문분야별 중장기 연구 기획 및 건의
      3. 간호학 관련 학술상, 연구과제 공모, 또는 연구 보고서 등의 심사와 평가에 관한 수탁사업
      4. 국내외 간호학 학술 행사, 국제 교류 및 협력 등의 학술 활동 지원
      5. 간호학 및 국민 건강 관련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 국민, 대 정부 홍보
      6. 기타 '간호한림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② '간호한림원'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단, 수익사업을 개시하고자 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수익 사업의 이익금은 총회의결을 거쳐
      ‘간호한림원’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있다.
      1. 소유 부동산의 분양, 임대 및 부대사업
      2. 출판, 영상 사업
      3. 기타 총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제 2 장 조직 및 회원

  • 제 5 조 【조직】
    • ① '간호한림원'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간호한림원'은 최고 의결 기구로서 총회를 두며, 집행이사회(Executive Committee),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s), 그리고 사무처를 둔다.
    • ③ 상설위원회로 인사위원회, 재정위원회, 학술위원회, 정책개발위원회, 간호학발전위원회를 두며,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 6 조 【회원의 종류 및 임기】
    • ① 회원은 모두 정회원이며, 정회원은 임기정회원과 종신정회원으로 구분된다.
    • ② 임기정회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만 71세가 지나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종신정회원이 된다.
  • 제 7 조 【회원의 자격】
    • ① 정회원은 간호학 및 간호학 관련 학술 연구 경력이 15년 이상인 자로서 동 분야의 학술적 발전에 현저한 업적을 가진 자 또는 실무 발전에 공헌한 자로 한다.
    • ② 정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제 8 조 【회원의 선출】
    • ① 회원의 선출은 년 1회 매년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 ② 임기정회원은 소정의 후보자 추천으로 인사위원회 심사, 집행이사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종신정회원은 만 71세가 지나기 전, 현직 임기정회원 중에서 소정의 절차와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집행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인준한다.
  • 제 9 조 【회원인증서 교부】   회장은 제 8조에 의하여 회원이 선출되었을 때는 신입 회원에게 회원인증서를 교부한다.
  • 제 10 조 【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간호한림원'의 정관과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연회비 등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 제 11 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 ①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집행이사회의 의결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②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간호한림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 3 장 임원

  • 제 12 조 【임원】   ‘간호한림원’에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기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단, 임원 재임 기간 중 종신정회원으로 선정되는 임원은 임기의 3분의 2 이상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한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1. 이사장 1인
      2. 회장 1인
      3. 부회장(상설위원회 위원장) 5인
      4. 집행이사(회장, 부회장 포함) 30인 이내
      5. 감사 2인
  • 제 13 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 ③ 임원의 유고 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④ 감사는 연임하지 않는다.
  • 제 14 조 【이사장】
    • ① 이사장은 집행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 ②이사장은 임시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 15 조 【회장 및 부회장】
    • ① 회장은 이사장이 임기정회원 중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회장은 간호한림원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집행이사회와 정기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16 조 【집행이사】
    • ① 집행이사는 임기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 ② 집행이사는 집행이사회에 출석하여 '간호한림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 17 조 【감사】
    • ① 감사는 총회에서 임기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② 감사는 '간호한림원'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총회

  • 제 18 조 【총회의 구성 및 기능】
    •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의 선출
      2.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 실적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승인
      6.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의 이익금 사용 및 기금적립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 제 19 조 【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회장이,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집행위원회 위원장(인사, 재정, 학술, 정책개발 간호학 발전위원회)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③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임시총회에서는 소집 통고 시에 통고한 안건에 한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다.
  • 제 20 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국내에 거주하는 정회원의 10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 수인 경우는 부결로 한다.
    • ③ 총회의 의결사항 중 회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 21 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장 또는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선임 또는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간호한림원'과 회원 자신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간호한림원'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 22 조 【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감사 및 참석 집행이사가 기명, 날인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집행이사회

  • 제 23 조 【집행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 ① '간호한림원' 주요 업무를 처리, 집행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회장이 임기정회원 중에서 선임한 집행이사로 집행이사회를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종신정회원 선정에 관한 사항
      2. 결원이 생긴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3. 업무 계획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업무 집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5. 상설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6.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간호한림원' 재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업무 집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부의한 사항
  • 제 24 조 【집행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 ① 집행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단, 감사와 각 위원회 위원장은 집행이사회에 배석할 수 있다.
    • ② 집행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③ 의결사항 중 회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 25 조 【집행이사회 회의록】   집행이사회의 의사 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장과 출석 이사 2인 이상이 기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 6 장 위원회 및 기타 회의

  • 제 26 조 【인사위원회】
    • ① 제 8조 회원 선출 및 제 11조 회원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은 회원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두며, 제반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③ 의결사항 중 회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종신정회원 중에서 집행이사회의 추천으로 집행이사회 의결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 27 조 【재정위원회】
    • ① '간호한림원' 재정 업무를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두며, 제반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②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집행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 28 조 【학술위원회】
    • ① '간호한림원'의 학술 관련 업무를 위하여 학술위원회를 두며, 제반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② 학술위원회 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집행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 29 조 【정책개발위원회】
    • ① '간호한림원'의 정책 개발 및 평가 관련 업무를 위하여 정책개발위원회를 두며, 제반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정책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집행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 30 조 【간호학발전위원회】
    • ① 새로운 간호학 연구와 소개 및 간호학과 연관된 학문의 학제간 제휴 연구를 위하여 간호학발전위원회를 두며, 제반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② 간호학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집행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 31 조 【특별위원회】
    • ① '간호한림원'의 특정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집행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집행이사회에서 정하며 그 구성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③ 특별위원회는 주어진 임무가 완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 제 32 조 【재산의 구분】
    • ① '간호한림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지원기관이 '간호한림원' 설립기금으로 출연한 재산
      2. 기타 집행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된 재산
  • 제 33 조 【재산의 관리】
    • ① 제30조 제 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집행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의 변동은 제32조 의 정관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 34 조 【경비조달 방법 등】
    • ① '간호한림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기본재산의 과실
      2.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3. 기부, 찬조 또는 보조금
      4. 연회비 및 부담금
      5. 기타의 수입
  • 제 35 조 【세입세출예산】
    • ① '간호한림원'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 ② '간호한림원'의 사업계획,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후 1월내에 수립, 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 연도 종료 후 1월내에 작성하여 각각 집행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결산서에는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한다.
    • ③ 제2항의 사업계획, 세입세출예산,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총회에 보고한다.

    제 8 장 사무처

    • 제 36 조 【사무처】
      • ① '간호한림원'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의 직제와 직원의 임면과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보칙

    • 제 37 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집행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 38 조 【해산】   간호한림원'이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39 조 【잔여재산의 귀속】   '간호한림원'이 해산하였을 때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통해 대한간호협회, 유사목적을 가진 간호사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 제 40 조 【운영규정 및 세칙】    간호한림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집행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 41 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소속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부칙
      • 이 정관은 2015년 9월 5일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행한다.
    • 부칙
      • 이 개정정관은 2016년 4월 30일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행한다.
    • 부칙
      • 이 개정정관은 2017년 2월18일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행한다.
      • 부칙
        • 이 개정정관은 2019년 2월22일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행한다.
      • 부칙
        • 이 개정정관은 2020년 11월5일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행한다.
      • 부칙
        • 이 개정 정관은 2026년 2월 27일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